김현주 기자
Pixaba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237211/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건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추가로 철폐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부터 본격 가동된 규제철폐 작업의 연장선으로, 총 63건의 규제 완화안을 마련한 서울시는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 이용 기업의 보증 제한 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 서류 간소화, ▲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락·강서시장에서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철폐해,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약 259억 원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옥외 광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광고물의 바탕색 중 적색과 흑색 사용 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광고 디자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가로 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의 설치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치구에서 공공 시설물을 활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창문 이용 전광류 광고도 기존 1층에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도 2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 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해, 기존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가능했던 연장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 방식을 기존 자치구별 배정에서 서울시 단위 총괄 선발로 변경해, 지역 간 경쟁률 차이로 인한 불공정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규제 완화 외에도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 ▲ 도시자연공원 내 방재시설 설치 허용, ▲ 외국인 1인 미디어 창작자(E-6 비자) 허용,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범칙금 분할 납부 허용 등 5건의 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