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생성형AI로 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전시 등 모든 영업장에 고정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업종에만 해당됐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는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CCTV 설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업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300㎡ 미만 업소에 각각 완료해야 하며, 중소 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개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의 부모견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판매, 양육까지 전 생애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포함,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 적용
▲ 동물등록번호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식별장치(RFID) 변경 시 신고 사유 확대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영업자, 관련 단체가 현장에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여 동물보호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