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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재판관 전원 일치 ‘8:0’ 판결
  • 기사등록 2025-04-04 11:39:38
  • 기사수정 2025-04-04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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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한국의정신문 = 장선영 기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8:0)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이 찬성한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의 차원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또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회가 지난 2025년 2월,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약 2개월 간의 심리를 거쳐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 여론 또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팽팽히 갈려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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