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규제 철폐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해당 혜택이 신축 건물뿐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1만 가구의 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위축된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급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적법한 기존 건축물도 이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공인노무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건축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서울시 전역의 약 88.7㎢, 43만 개 필지, 30만 동에 달하는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