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구리시의회가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 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창동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제시안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구리시의회가 인창동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 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과 관련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와 판단 배경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비계획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 등 다수의 시의원이 참석해 재개발 정비계획안과 향후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의회의 역할과 행정적 지원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가 특정 개발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이번 의견제시안이 특정 사업 방식에 대한 찬반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의견까지 행정에 전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돼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기관이 기존 계획과 새로운 제도 환경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주민들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라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권고 사항이지, 특정 개발 모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의견제시안은 김한슬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연명 발의한 사안으로, 특정 개인의 의도가 아닌 의회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시의회는 의견제시안이 행정 절차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정책적 권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행기관 측 설명에 따르면, ‘인창동 59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청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구리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된다.
신동화 의장은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의회의 공식 의견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슬 의원 역시 “의견제시안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 홍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있다면 강력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의회 의견의 공정한 전달과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감시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