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김포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매희 의원(왼쪽)과 한종우 의원이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김포시의회가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심화되고 있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농작업 특성상 낙상, 베임, 근골격계 부상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은 군 복무 전반의 재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주관하는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봉사에 참여하는 군장병들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상해보험 지원 대상의 범위 ▲보험 계약 체결 및 가입 절차 ▲보험료 청구와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김포시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되면 군장병과 부대의 참여 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 발의자인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확보돼야 봉사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포시의회는 앞으로도 농촌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농업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봉사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