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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정책ON] 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법적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총장 재량으로 1년 한시 조정 가능…입학정원 3058명 수준 유지
  • 기사등록 2025-04-22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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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교 로고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교육부가 22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학교육계 건의에 따른 정부의 수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학정원을 기존 수준(2024학년도 기준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026학년도에 한해 총장 재량으로 정원 조정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총장(대학의 장)은 2026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요 기반 교육역량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의학교육계가 정부에 2026학년도 한시적으로 정원을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입시계획도 변경 예정…5월 31일까지 공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변경된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다만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의견 제출은 5월 2일까지…입법예고 절차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 제출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www.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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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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