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도 신규 신청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미지=미리캔버스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도 신규 신청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과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며 청년층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매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소득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신청 시에는 2025년 4월 기준의 근로·사업소득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업종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의 ‘자산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성실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