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월 17일 열린 동작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일리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일리지를 사회공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의원들의 공무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 조례가 없어,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되고 소실되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상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구의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서식으로 ‘항공마일리지 관리대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구의회 차원에서 명확히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동작구의회의 첫 걸음이 되어, 구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동작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국민의힘,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