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출동 잘하나 보자" 경북도의회, 고의 방화로 소방 점검 논란
  • 기사등록 2024-11-28 16:21:56
기사수정

당시 화재 현장. 사진출처=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복본부

[경북=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의로 불을 질러 소방대의 화재 대응력을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산불 예방 기간 중 이 같은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 직접 불 질러 소방력 점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경 상주시 화산동 농협 법인 앞 도로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주소방서 대원들은 벌집 제거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해당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펌프차 2대를 투입해 약 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문제는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젖은 짚단 등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의원들은 현장에서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머물렀으며, 신고는 건설소방위 소속 공무원이 직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 대응력 확인 위해 불 질렀다”

해당 의원들은 과거 영양군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과거 주택 화재 진압 시 소방차 장비 문제로 전소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까지 이어졌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동 시간과 장비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본부와 협의해 출동 대비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노조, “부적절한 행위” 강력 비판

하지만 소방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적절성을 크게 벗어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주철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위원장은 “장비 점검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히 산불 예방 기간에 농경지 인근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이번 고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동시간대 다른 화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력 낭비와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아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직접 불을 지핀 상황에는 방화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외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불 예방 기간(11월 15일까지)을 맞아 소방·산림당국은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산불 안전과 소방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1-28 16:21:56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회, 다회용 컵 사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  기사 이미지 독서대통령 김을호 증평군 홍보대사, 증평인삼군축제 축하 메시지
  •  기사 이미지 24일 대통령실·여 지도부 만찬...의정 갈등 해법 찾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