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한국의정신문=김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 체결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규모가 1,391건에 달하며, 금액은 총 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례 60% 넘어
조사 대상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7곳(대전시, 충남·충북, 전북, 제주, 경남, 경북)과 기초의회 13곳(서울 구로·송파구, 대구 중구, 울산 남구, 경기 과천·의왕시,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창원시, 경북 영주시, 강원 양구·인제군, 충남 부여군)이다.
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년간의 이해충돌 사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의원 518명 중 308명(59.5%)이 이해관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유했던 업체를 누락하거나, 아예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수의계약 1,391건, 31억 원 규모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91건이 체결됐고, 이 중 약 17억 8천만 원 규모는 특정 이해관계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한 시의원의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와 19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1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또 경남도의회 소속 한 의원은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지분 36%를 유지하며 소방 관련 업체와 30건(5,580만 원)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안 심사 및 관용차 남용 등 부적절 행위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원이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하거나, 공공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른 이해충돌 사례도 적발했다.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특정 의원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관용차를 하루 200km 이상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개선 조치 나선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권익위는 위반 사항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지침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사례"라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