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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백 1년 만의 완결, 부산이 기준을 세웠다 -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박종철 의원, 현장 문제를 제도·예산·시행으로 연결
  • 기사등록 2026-01-16 09:22:15
  • 기사수정 2026-01-16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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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가운데)이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최초 ‘시 직영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시행을 기념하며 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市) 직영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사업은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후, 입법과 제도 설계, 예산 확보, 실제 시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대표적인 의정 성과로 평가된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보행은 물론 휠체어 이동조차 어려워,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병원 진료, 재활 치료, 가족 방문 등 기본적인 외출조차 사설구급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비용과 불안정한 이용 환경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통약자 정책은 보행 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와상장애인은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2월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종철 의원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 의원은 당시 “두리발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며, 기존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와상장애인 현황 조사부터 사설구급차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법·제도 정비, 지자체 직영 방식 도입, 조례 개정과 행정체계 정비, 예산 반영까지 정책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부산시는 올해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공식 시행하게 됐다. 부산시는 와상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두리발 차량 1대를 마련하고, 사설구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이동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이용 요금의 93%를 시가 보조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는 민간에 의존하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복지·교통·의료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융합형 교통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종철 의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14일 두리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와상장애인 겸용으로 개조된 특별교통수단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단순한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탑승부터 이동, 하차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요소와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폈다. 정책이 문서나 예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정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인 이유로 세상과 단절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책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낸 ‘초고속 정책 완결’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정책 제안 이후 불과 1년 만에 제도 완성과 시행에 이르렀으며, 형식적인 입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사업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부산시의 이번 시도는 교통약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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