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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에너지, 농민에게 수익”… 경남도의회,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촉구 - 류경완 의원, 농가소득·탄소중립 동시 실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 기사등록 2026-01-16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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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경남도의회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일정 간격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가에는 발전 수익을, 국가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농업·에너지 융합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모델”이라며 “특히 폭염이 잦아지는 기후 환경에서 태양광 패널이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재배 면적 조절 기능을 수행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허가 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권 대출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농민들도 장기 소득 전망을 세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2025년 하반기까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재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와 인허가 체계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농업인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 +기술·설계·운영·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는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이 아닌 농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류경완 의원은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농민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의 접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채택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농촌과 기후위기의 동시 해법으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이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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