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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개최…“헌법불합치 해소는 국회의 의무” - 헌법불합치 10년 방치, 국회의 책임 회피…단계적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어
  • 기사등록 2026-01-16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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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 조속히 개정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의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핵심 법률”이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더 높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지의 헌법 반영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불합치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이전에 국회의 의무”라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시기가 헌법불합치 상태를 종결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AI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뿐 아니라 외교·국방·통일 등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법제실 관계자, 국회의장 비서진 등이 참석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는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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