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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신사기피해방지법·토큰증권법 등 12건 처리… 제도 보완 입법 잇따라
  • 기사등록 2026-01-15 2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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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 = 국회제공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


국회가 1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주요 법률안 12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부터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다룬 입법이 이뤄졌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돼 이 가운데 11건이 가결되고 1건이 부결됐다. 아울러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수집한 사기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등이 해당 기관에 사기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기관련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속히 실시하고,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른바 ‘토큰증권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거래소 중심의 기존 유통 구조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도 병행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잇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시 정비 분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 제한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위원 자격 요건과 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 첫 본회의를 통해 민생 보호와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을 연이어 처리하며 새해 국회 운영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향후 상임위원회와 추가 본회의를 통해 후속 입법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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