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12일 개최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결정통지서 수여식’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이소희 국회의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이소희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1월 9일 인요한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 발생을 통보함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후순위자를 검토한 결과, 추천 순위 19번인 이소희 후보자를 의석 승계자로 1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로 진행됐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궐원이 발생할 경우, 궐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소속됐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추천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소희 신임 국회의원은 1986년 11월 15일생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어 지방의회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결정통지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소희 국회의원에게 의석 승계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수여식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소희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공식 절차를 통해 국회의원직 승계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의석 승계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공백을 해소하게 됐으며, 이소희 국회의원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의석 승계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