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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빈칸을 묻다” 수원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를 위한 제도 개편 제언 - “인사권 독립, 선언을 넘어 제도로” - 수원특례시의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권한 재설계 로드맵
  • 기사등록 2026-01-15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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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장(왼쪽)이 12일 의회를 방문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가 이뤄졌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승윤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지난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경기도 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단 6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적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이후의 후속 제도 정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와 남부권협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정책 건의에 나섰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확대 및 교육 성과를 인사·운영 평가와 연계하는 제도 개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순한 인사권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이번 정책 건의의 핵심이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책 건의를 계기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과 정책 건의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의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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