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농어업·농어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의 체계의 중복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예고하고, 농어촌 정책의 행정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체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제도 정비를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농어촌 정책 관련 위원회가 다수 운영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을 여러 위원회에서 반복 심의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행정력과 시간,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의 일관성과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들이 기능을 연계하거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체계가 간소화되면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추진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정책이 현장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과 어촌은 충남의 뿌리이자 미래인 만큼, 행정체계부터 효율적으로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농어업 비중이 큰 지역으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어업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심의·의사결정 체계의 효율성은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지원 정책의 추진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현장에서는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충남 농어촌 정책의 행정 구조가 한층 정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