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4일 예고하고, 피해 예방부터 회복과 자립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보호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사후적 지원을 넘어, 예방·긴급구조·치유·사회 복귀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보호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착취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인권 문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에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 상담, 치료, 심리 회복 및 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문상담원 연계 및 동석 지원 *가족과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추진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 이는 성착취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구조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기간의 획기적 확대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 연장을 희망할 경우, 일반 피해자는 만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 직업 훈련 등 자립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례안은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낙인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한일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예방부터 회복, 자립까지 끊김 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충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국적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