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나 기자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예고하고, 충남을 ‘미식 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국내외 관광 흐름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볼거리 중심’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만의 음식과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미식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역 고유의 먹거리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강력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관광국가들은 이미 음식문화를 핵심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충남은 15개 시·군마다 전통과 특색을 지닌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광산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브랜드화하는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음식 자원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가 운영한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음식관광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 발굴·개발 *음식관광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 전통시장, 로컬 식당, 농수산물 생산지 등을 연계한 체험형 음식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관광객이 ‘먹고, 보고, 머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는 민간 관광기업과 음식 관련 단체, 지역 상인회, 농어업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포함돼,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민관 협력형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충남 음식관광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관광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 음식과 식문화를 관광산업과 연결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 추진은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대형 관광시설이나 단발성 이벤트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상과 생활문화인 ‘음식’을 관광 자원으로 끌어올려 지역 곳곳이 관광지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충남은 음식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전국적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 향후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