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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헌법교육 제도화로 민주시민 양성 나선다 - 유성재 의원 발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미래세대 민주주의 토대 강화
  • 기사등록 2026-01-15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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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의원. 사진=충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헌법 인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법의 의미와 공동체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니라, 헌법이 담고 있는 인간 존엄, 자유와 평등, 권력 분립,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헌법교육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성재 의원은 “헌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약속한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라며 “학생들이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시민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교육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헌법교육은 사회과 일부 단원에 한정되거나 입시 위주의 지식 전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생활과 연결된 가치 교육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헌법교육을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 참여형 토론 수업, 모의 의회나 모의 재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헌법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권리·의무의 균형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은 학생 헌법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국적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충남도의회가 이번 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 양성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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