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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행감 실효성 높여야”…지방의회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촉구
  • 기사등록 2026-01-14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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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미흡한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료 미제출, 불출석, 증언 거부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문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증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지방의회의 경우 상황은 크게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친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고발 조항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문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은 국회의 ‘형(刑)’과 비교하면 사실상 행정처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제력이 부족하다 보니 집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기고,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가 제약받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 지금,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또한 그 위상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와 함께 집행기관의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 사업의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 제출 거부, 위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수준의 처벌 규정을 도입해 제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문제 제기는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건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승우 의장의 이번 제안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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