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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감사 자질 도마 위 - 킨텍스특위 제9차 조사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위증 혐의 고발 의결
  • 기사등록 2026-01-14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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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산하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킨텍스특위)가 킨텍스 감사의 자질 문제와 기준 없는 행정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제공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산하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킨텍스특위)가 킨텍스 감사의 자질 문제와 기준 없는 행정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킨텍스특위는 지난 12월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킨텍스 감사로 재직 중인 엄 감사의 감사 역량과 감사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킨텍스 내부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작성한 내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직원 결근 사례가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두 항목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질의에 엄 감사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특위는 감사 결과의 핵심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뢰성 자체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직원에 대해, 연차 사용 시 진단서 등 첨부서류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첨부서류 미비’로 문제 삼은 감사 판단은 복무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위는 이러한 판단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감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엄 감사 개인의 자질 문제와 더불어 킨텍스 행정 운영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일부가 사후 환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당 지급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킨텍스 측은 해당 수당을 ‘심사수당’으로 볼 경우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어 환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위는 수당의 성격을 구분하는 내부 기준이나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1차 회의 수당 지급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2차 회의 이후 갑작스럽게 환수 논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바뀌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직후 최규진 위원장은 “감사의 자질 부족은 조직 내 규율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행정 운영에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질 경우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이며,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텍스특위는 제9차 조사 이후 곧바로 제10차 회의를 열고, 엄 감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엄 감사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를 제출해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들의 판단을 왜곡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증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을 비롯해 신인선 부위원장,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송규근·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6년 1월 30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조사에서 감사 선임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 운영 기준 마련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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