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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참여의정 기반 강화 -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실시간 송출… ‘모두에게 열린 의회’ 실현 박차
  • 기사등록 2026-01-14 0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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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사진=고양특례시제공


[한국의정신문 이진 기자]

고양특례시가 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의장실에서 고양시수어통역센터와 ‘2026년도 본회의 수어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언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시민들이 의정활동 전반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의회 본회의 과정 전반을 수어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양시수어통역센터와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6년에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어통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수어통역센터는 본회의장에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고양특례시의회는 통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본회의 발언, 안건 심의, 의결 과정 등 의정활동의 핵심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포용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하고, 지방자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은 장애인 시민의 의정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누구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친화적 의정환경 조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어통역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정보 접근성 강화 정책을 검토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고양특례시의회의 이번 행보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정참여 보장을 제도화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고양특례시의회의 노력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두에게 열린 의회’를 향한 고양특례시의회의 지속적인 실천은 지방자치의 신뢰를 높이고, 진정한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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