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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신동원 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지방의회 윤리 기준 재정립 나서
  • 기사등록 2026-01-14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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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이 지방의회 윤리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행보에 나섰다. 사진=신동원 의원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이 지방의회 윤리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행보에 나섰다. 신 위원장은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해 총 5대 비위 혐의를 적시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장 직권으로 발의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원 위원장은 1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제5항에 근거해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해당 규정은 윤리특별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구할 경우, 즉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신속한 조사와 판단이 가능해졌다  .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본인 인정)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건의 중대 비위 혐의가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지방의원의 청렴 의무는 물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명시한 품위유지 의무와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김경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 자술서를 통해 직접 인정한 사안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 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실시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미국 체류 중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국제행사 출입증을 발급받고도 공무국외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윤리 규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지역구가 아닌 서초구 방배동에서 결제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적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향후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신동원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고령사회 및 주거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지방의회 윤리 문제에 대해 원칙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신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회 전반의 윤리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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