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놓고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병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정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을 공유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현장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별개로, 경기도가 자체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시설 편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내에서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가 확대되며, 일부 지역은 사실상 필수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은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접근성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며 “이번 조례 논의는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 차원이 아니라, 인력·인프라·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역의료 회복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필수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입법 이후에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대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 도민의 기본 권리”라며 “국회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가 먼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료 접근성의 지역 편차를 줄이고, 도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향후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