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법률 중심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임주리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법률 중심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계기로,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한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법원·검찰을 비롯한 법조 기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계,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 성과를 넘어, 도시 전략 차원에서 법률 산업과 인재, 제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천은 수도권의 핵심 거점이자 국제도시로서 항만·물류·금융·해양 산업이 집적된 도시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사법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법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이후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로 문을 연다. 이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의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전략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다.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기관 유치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질이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향후 인천시 사법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중심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도 병행된다. 시의회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인천시 사법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중·장기 발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사법 인프라 확충이 시민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는 물론, 법률 서비스 산업과 교육·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국제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국제사법·중재 기능 강화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논의가 ‘기관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의 전환을 이끌며, 시민이 체감하는 법률 중심 도시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