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이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 이송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호정 회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 이송했다. 이번 결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기한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6월 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가 치러질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을 넘길 경우 선거 준비 전반이 마비돼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 공백이 지속될 경우 선거범죄 처벌의 공백, 지방자치 기능 정지 등 헌정 질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결의안에서는 과거 사례도 언급됐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현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협의회는 국회가 더 이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단기적 입법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이 경과할 경우 획정안이 자동 확정되는 제도 도입 등 구조적 개선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2월 19일 이전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향후 입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