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면서 교원 수급 문제, 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학생과 보호자의 제도 이해 부족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교육청과 학교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은 교육감의 역할을 선언적 수준이 아닌 ‘의무’로 명시한 데 있다.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와 교육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개별 학교나 담당자의 의지에 맡기지 않고, 행정 시스템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치다.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제도 변화기에 정보 부족은 곧 진로 선택의 불균형과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이 공식적인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우형찬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조례 제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형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교육 정책과 재정,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우형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