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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좋은 조례’로 탄소중립 제도화 성과 인정
  • 기사등록 2026-01-13 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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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숙자 의원이 ‘조례 입법’을 통해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조례 제·개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효성, 공공성, 정책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의 대상이 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술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술 적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현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의원이 주도한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특허 보유 기술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건축 현장에서 우수 녹색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선언적 조례를 넘어, 실제 행정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가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행정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 파급효과 또한 주목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례라는 제도적 수단으로 구체화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운영위원장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경제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재정,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입법 역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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