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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 논의 본격화 - “조례 효과, 사후까지 꼼꼼히 따져야”
  • 기사등록 2026-01-12 2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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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구점득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전문가들이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조례가 실제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입법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 도입을 놓고 창원특례시의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 보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는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시행 이후에도 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일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점득 의원은 창원시 조례 현황과 입법 환경을 설명하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제시했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총 784건에 달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개정된 조례만 641건에 이른다. 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구 의원은 “조례 제·개정이 활발한 만큼, 해당 조례가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입법의 양뿐 아니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도입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과제가 논의됐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사례를 언급하며 “상위법령 해석에만 매몰될 것인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옥 전 거창부군수는 실제 입법영향평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입법영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명이 평가 과정에 참여해 결과가 실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부군수는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다.


시의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영향평가가 정착되면 조례의 완성도와 정책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우완 의원은 “조례 제정 단계보다 시행 이후의 사후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의원연구단체 제도와 연계한 평가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점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겠다”며 “오는 3월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 중심의 입법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의 사전·사후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입법영향평가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을지, 향후 조례안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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