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가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시용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연구 성과 공유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의 도시정책 방향으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개념을 본격화하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시환경연구회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3개월간의 연구 성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 인구가 익숙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정책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주거·교통·스마트 기술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AIP 활성화 전략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그리고 분산돼 있는 법·제도 정비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고령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생활SOC 확충,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도시공간 설계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의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정책 연계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김시용 도시환경연구회 회장(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 역시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AIP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빠르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시·군 차원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가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AIP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오는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집행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AIP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살던 곳에서 나이 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형 도시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