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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공공신탁제도’ 입법 추진 - 노인 재산 안전관리 공백 해소…경제적 학대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 기사등록 2026-01-07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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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서영석 의원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고령자의 재산 관리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들은 재산 관리 과정에서 각종 금융 사기, 경제적 학대, 재산 침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성년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며, 민간신탁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요한 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은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산의 사용 목적과 방식이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재산 유용이나 착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재산 보호를 넘어 고령자의 존엄한 노후 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신탁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연금기관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신뢰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맞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관리에 취약한 노인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고령자 복지를 소득·돌봄 중심에서 재산 관리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서영석 의원의 공공신탁 입법은 노인의 삶의 안정성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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