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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겪는 자영업자·일자리 찾는 취약계층 잇는 제도 마련…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성과
  • 기사등록 2026-01-06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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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구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소영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25년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소비 침체,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인력난 완화와 취약계층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소규모 음식점과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져 왔다. 반면 한편에서는 디지털 채용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미스매치를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의미를 갖는다.


소영철 의원은 “지역상권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고, 동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향후 오프라인 기반의 구인·구직 연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상권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력난과 고용 취약 문제를 연결해 접근한 이번 입법은 향후 서울시 경제·노동 정책 전반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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