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경. 사진=창원특례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창원특례시의회가 조례 제·개정 과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조례 입법영향평가’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 조례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검토함으로써 책임 있는 입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오는 7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효과와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입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비용 부담, 행정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조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제정돼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논의는 지방의회의 입법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점득 의원이 발제를 맡아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한다.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구 의원은 발제를 통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도입 배경, 운영 방식, 향후 해결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조례가 시민의 일상과 행정 운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한 조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이우완 의원과 김영록 의원,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이광옥 전 거창군 부군수 등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적 운영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전반의 진행은 홍용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참석자들은 입법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판단 도구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운영 원칙,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조례 심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점득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원시에 적합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하나하나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화 여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입법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시민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이 확대되고 책임 또한 커지는 상황에서, 창원특례시의회의 이번 논의가 ‘숙의와 분석에 기반한 입법’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