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학습권 보호와 학생 자율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수업 방해, 학습 집중력 저하, 불법 촬영, 디지털 중독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닌, 학교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을 경기도 교육 여건에 맞게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학교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되,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조례안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한 학칙 반영 ▲생활지도 및 징계 기준 ▲디지털 소양 교육과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마다 다른 교육 환경과 학생 특성을 고려해, 세부 지침은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해당 사안을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안 위원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학습권 보호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이분법적 찬반을 넘어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휴대전화를 제한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학교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교실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원칙을 조례에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절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현실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이번 입법이 경기도 학교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