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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원,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 “보행약자 안전은 선택 아닌 기본…현장 개선으로 이어져야”
  • 기사등록 2025-12-31 0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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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 주재로 열린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점검단 및 시 관계 공무원들이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울산지역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영해 의원은 30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룡 의장을 비롯해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임원진과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단,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가 2025년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울산지역 5개 구·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보행 공간 전반으로, 점자블록·볼라드·경계석·음향신호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우수받이 구조,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공유 자전거·킥보드 방치 실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볼라드가 점자블록 바로 앞에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횡단보도 진입부 경계석 단차가 기준치인 2cm를 초과한 구간도 다수 발견됐다. 이는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경사로와 건널목 구간에 설치된 우수받이의 틈이 보행약자의 지팡이, 유모차 바퀴, 휠체어 타이어보다 넓어 전복 위험이 크다는 점과, 인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인근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 역시 고령자·장애인·아동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룡 의장은 “보행약자의 이동권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모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조 위원장과 권태호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를 통해 울산 전역에서 보행약자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서 간 협의체나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영해 의원은 “일상적인 보행 환경이 보행약자에게는 전혀 다른 위험으로 체감된다는 점을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논의의 장으로, 향후 울산시 보행환경 개선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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