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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심의위원 종신제’ 제도개혁 이끌어 - 서울 문화예술 공정성에 메스를 대다
  • 기사등록 2025-12-30 15:06:42
  • 기사수정 2025-12-30 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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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서울시 문화예술 지원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심의위원 고착화’ 구조에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화예술 공모사업 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명확히 제한한 데 있다. 그동안 재단은 약 2,700명 규모의 심의위원 풀(pool)을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임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일부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 이로 인해 특정 인맥이나 집단 중심의 심의가 이뤄지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례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형식적 개선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서울문화재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 공모사업인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심의에 참여한 위원 282명 가운데 33명이 장르 구분 없이 중복 선정됐고, 일부는 3년 연속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예술지원 사업에서 심의 구조가 고착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피해는 신진 예술인과 다양한 창작 시도로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는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예술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위원 임기 제한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온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공정하게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서울시 문화예술 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과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문화재단 역시 조례 공포 이후인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부터 새로운 심의위원 풀 구성과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심의 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서울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닫힌 구조’에서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재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가 향후 지방 문화행정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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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30 15: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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