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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교육 불균형 해소의 기회로… 서울시의회, 특수학교 우선 검토 제도화
  • 기사등록 2025-12-29 1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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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폐교를 단순 유휴자산이 아닌 공공 교육 인프라로 재정의하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전환에 나섰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를 지역 사회의 부담이 아닌 교육 불균형 해소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향후 폐교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상혁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를 특수학교 설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고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어떤 지역의 폐교가 특수학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시민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판단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폐교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특수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된다.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4,909명으로 2021년 대비 15.1% 증가했고, 특수학교 재학생 역시 같은 기간 11.4% 늘었지만, 서울 지역 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새로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학교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3%가 통학을 위해 하루 왕복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권 침해 문제로 이어져 왔다. 장거리 통학은 학습 집중도 저하뿐 아니라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치는 이러한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선택할 때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모든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애 학생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내 폐교 발생 시, 해당 부지가 지역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적지 않다.


자료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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