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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생활도민 등록제’ 도입 추진…관계인구 확대로 인구 활력 모색
  • 기사등록 2025-12-27 13:38:13
  • 기사수정 2025-12-30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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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남도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정책 해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 중심에 있다.


정 의원은 24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 중심의 기존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경남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교류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히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한계를 넘어, 관계와 활동을 기준으로 한 인구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지원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활인구 개념을 행정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 아니라, 현재는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과 교류하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의 범위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근무 경력자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이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조례안은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는 경남도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와 축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휴 숙박시설과 교통 이용 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과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체감 혜택도 마련된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정주 인구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고 머무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확대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을 자주 찾고, 좋아하고, 다시 찾는 사람들이 곧 경남의 미래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단기적인 방문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귀촌·귀향, 투자와 창업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활인구 정책이 인구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열릴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생활인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경남도의 정책 실험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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