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진 기자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특수학교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며,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초등과정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간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인 교육·돌봄 프로그램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 간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추진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 특수학교 학생 간식 지원, 법적 근거 빠져 있었다
문제는 기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특수학교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함께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간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학생 특성 고려한 간식 제공 기준 마련
개정 조례안에는 단순한 대상 확대를 넘어,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간식의 종류와 제공 방식,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특수학교의 간식 지원이 학교 자체 운영비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기반하지 못해,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간식 제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없도록 살필 것”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특수학교 학생들도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폐지된 여비 규정을 준용하던 문제를 바로잡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지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적용의 명확성과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