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진 기자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통과 성과를 이끌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화재·구급·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는 시민 인식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제도적 관리 체계를 통해 ‘길 터주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은 곧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회성 캠페인이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단순한 교통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안전 문화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 변화 없이는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다.
서상열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가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가 서울 전역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긴급차량 출동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재난·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