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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청소년 계도와 책임 공존하는 소년법 개정 촉구 - 촉법소년 제도 개선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5-12-24 23:19:25
  • 기사수정 2025-12-24 2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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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  사진=서울시 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최근 청소년 범죄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 갈취, 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단순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청소년의 교화와 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 그리고 지역사회·학교·가정이 연계되는 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담겼다. 청소년 계도와 사회적 책임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을 외면한 보호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행동의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촉법소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 전달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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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24 2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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