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제도적 기반 마련…전담체계·예산 확보는 과제로
  • 기사등록 2025-12-24 22:44:35
  • 기사수정 2025-12-24 22:51:19
기사수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준수 기자]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동안 사용 환경과 문화적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기간행물과 지역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약 4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인구 38만 5천 명의 10.4%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점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기본 인프라”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와 정책 공백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전담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24 22:44:35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